"졸속으로 서사원 해산 추진" 규탄 나선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4.06.06 13:38수정 2024.06.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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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지난 5월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한 뒤 하루 만에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의 여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함께 해산을 규탄하고 청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6월 5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아래 서사원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규탄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출연기관지부, TBS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7월 24일 시행을 앞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피해서 추진된 서사원의 해산 문제를 지적했다. 

7월 24일 시행되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해산시에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의무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사원 해산에 있어서 위의 사항들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의 해산 승인이 떳떳하다면 7월 24일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 이후 제대로 서사원 해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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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에 공공돌봄 중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돌봄노동자들의 집단해고와 공공돌봄의 중단을 의미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과 관련해서 청산인(윤재삼) 명의의 입장문에서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청산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퇴직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7월 31일로 밝혔다.

사업의 순차적 종료입장도 밝혔는데 ▲구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은 6월 30일로 일괄 종료 ▲모두돌봄센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개소는 7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서비스 종료 예정이며 10월 31일까지 폐업 절차 완료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해산과 대량해고 사태 등에 대해서 다른 서울시 공공기관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지회 정재수 지회장은 "공공돌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가 해야하는 일입니다"라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TBS 노동조합 이정환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싶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사원의 해산을 두고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을 적용받지 않은 "법꾸라지" 해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사원 해산은 그야말로 국정조사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의원, 이사진 몇 사람, 오세훈 서울시의 승인만으로 수많은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공공돌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해산이 올바른 해산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도높게 목소리 냈다.

마지막으로 서사원지부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지 않고 서울시의 약자인 이용자들과 함께 남아 끝까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가용 가능한 제도와 법적 근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동자-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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