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제곱미터를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목천 하천공사
다음지도 캡쳐
현행법상 면적을 이렇게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부도 어쩔 수 없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따를 수 있다.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의 한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반 기업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줄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 관공서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하수도과 담당자는 지난 19일 꼼수 하천공사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알아서 해석하라"는 답변으로 응수하면서 "준설 작업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에 응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전국 하천에서 일어나는 수난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박호석 대표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민원이 있다고 공사를 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경산시가 언제부터 시민의 민원에 그렇게 충실해 왔는지 묻고 싶다. 민원을 핑계로 하천 공사란 돈잔치를 벌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많은 하천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민의 감시가 높지 않은 지방하천일수록 이런 공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