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국내 비거주자 탈세 문제와 관련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적인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면서 "공평과세의 틈새 분야가 역외 탈세 분야"라고도 했는데요.
이날 강 청장의 발언은 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현직 국세청장이 법적인 허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윤관 대표 세금 탈루 의혹의 핵심 쟁점은 '183일'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인 통합조사 진행 결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종합소득세 약 123억7758만 원을 윤 대표에게 부과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소지(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있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세무 당국은 이에 따라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체류일이 연 평균 180.6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여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감안하면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날 강 청장의 발언은 180.6일과 183일 사이의 2.4일을 역외 탈세의 틈새 중 하나로 제시한 셈입니다. 세무 당국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운 공백인 만큼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한 것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