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슈비츠' 내의 유기견들동물반려연합
소문에 불과했던 보호소의 파행운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동물보호단체가 농림부 담당자와 함께 특정 위탁업체를 급습한 후부터였다. 보호소 측의 완강한 거부를 뚫고 진입한 보호소에서 그들은 급하게 치운 듯한 흔적과 그럼에도 열악한 위생 상태, 고통 받는 강아지들을 발견했다. 사전 통보 없이 보호소를 방문한 후 이들 단체는 네티즌 서명운동과 해당업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유기동물 문제를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현재 유기동물처리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는 법정보호기간인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킨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에 대한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안락사시킨 유기동물 한 마리 당 10만 원 정도. 작년 한 해 동안 안락사 또는 폐사된 유기동물은 4만3000마리가 넘었다.
보호소의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는 것보다는 도견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보호소의 실태는 기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호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안락사 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관악구청의 유기동물 담당자는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 "선정 기준은 내부적인 것으로 알려줄 수 없으며, 관련 부서의 담당자 여러 명이 상의 끝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업체선정에 대해 공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담당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나마 서울시는 조례에서 후보업체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나은 편이다. 현재 서명운동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는 주로 경기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선정뿐 아니라 관리 및 감사에 대한 규정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 몇 번의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기밀'이다.
현재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총 225개소로 그 중 211개가 위탁시설이다. 사실 이러한 파행운영이 모든 보호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들만 보아도 일부 유기견 보호시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여기에 일부 애견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만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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