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전거 출퇴근 수당' 추친

고유가 시대의 새로운 정책

등록 2008.06.03 11:24수정 2008.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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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에 경남 창원시가 '자전거 출퇴근 수당'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자전거 출퇴근 수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자전거 이용으로 건강증진, 가계 도움 등의 개인적인 편익도 있지만 대기오염,
교통혼잡등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편익 효과 역시 매우 크며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시에 적합,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자전거 출퇴근 수당의 지급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에서 마련 중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지역 안에 소재한 기업체(제조업)의 근로자인 창원시민으로서 매월 15일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여야하며,
둘째, 사업주(기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0%를 시에서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한다.(최고한도액 3만원)
      - 기업주가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시에서는 3만원 지급
      - 기업주가 1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시에서는 1만원 지급
셋째,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후 증빙서류 첨부 일괄 시에 신청하면, 창원시에서  

       는 사실여부 확인 후 개별 또는 기업체별 송금한다.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내년도 2009년 상반기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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