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주 완산갑 경선 탈락 후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록 2010.05.10 18:59수정 2010.05.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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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완산갑 경선에서 탈락한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3명이 선거인단 추출과 경선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며 '경선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0일 민주당 이병하, 최주만 광역의원 예비후보와 정성철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경선대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해 전북도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전주지법에 경선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비대납 의혹과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조만간 선거인단 증거보존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전략공천을 통해 단수후보가 결정된 기초 라선거구(평화2동)는 경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역후보 투표용지와 '기초 다(평화 1동)' 선거구 투표용지가 함께 교부된 반면, 평화 1동 거주 일반당원의 경우 기초의원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완산갑은 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경선을 관리한 가운데 선거인단 인원축소와 일부선거구의 1인2표제를 적용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주만(광역2선거구) 후보는 "중앙당 선관위가 평화 1,2동의 선거구 구분을 착각해 선거인단을 잘못 추출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경선대회 자체가 무효에 이를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후보들이 법정공방과 함께 재심을 도당에 청구하고 나서자 완산갑 지역위 상무위원회과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성명을 내고, 경선결과에 대한 승복을 통해 완산갑 당원과 후보자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완산갑 상무위원과 후보자들은 "경선과정에서의 모든 앙금을 씻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당 경선관리위는 지난 4일 완산갑 지방의원 경선의 선거인단 수 가운데 애초 선거구당 2500명씩이었던 광역의원은 1000명씩 줄여 광역의원 1선거구 1500명, 2선거구 1500명 총 3000명으로 재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2010.05.10 18:59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
#완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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