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상하는 박원순 병역의혹... 여당 '7대 의혹' 제기

등록 2011.10.09 17:43수정 2011.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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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심인성 기자)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병역의혹'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9일 박 후보의 양손자(養孫子) `위장ㆍ기획입양'과 이로 인한 형제 병역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고, 박 후보측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때문에 생긴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홍준표 대표까지 직접 나서 박 후보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법률상 무효인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갔다고 주장한 1969년은 박 후보가 만 13세, 그의 형이 만 17세 때로, 형이 병역에 편입되기 한해 전"이라며 "형이 만 18세가 넘으면 병역에 편입돼 한 사람을 양손자로 보내도 병역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형제는 6개월 방위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민법상 무효인 양손입양 ▲박 후보 형의 병역 편입직전 고의 양손입양 ▲서류상 박 후보 출생전 작은할아버지 호주 승계 ▲호적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 ▲작은할아버지 직계비속 존재에도 양손입양 ▲입양주체가 없는 상태의 양손입양 ▲법조인 박 후보의 양손제도 절차적 하자 고의 방치 의혹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다.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은 사실상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민법 제88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는데 당시 당사자인 작은할아버지는 실종된 상태라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대변인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기피 전문당'에서 볼 때는 모든 문제가 의혹으로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명확하다"면서 "장남이던 박 후보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신에 일본에 징용간 뒤 생사확인이 안 된 동생의 제사라도 지내게 해주려고 작은아들을 작은할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후보가 지난 2000년까지 사할린에서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셨다"면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때문에 생긴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것(양손입양) 때문에 방위로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13살밖에 안된 박 후보가 무슨 병역기피를 하려고 양손자로 가고 그러겠느냐"면서 "병역기피가 목적이라면 병역기피가 이뤄진 이후에 다시 호적을 바꿀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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