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혹' 나경원 측 "당시 법적 문제 없었다"

등록 2011.10.20 17:47수정 2011.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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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 의혹에 이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터져 나오더니 이번에는 세금 탈루 의혹까지 불거졌다.

20일 <한겨레> 신문은 나경원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본인이 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며 이는 세무신고를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는 통상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 후보는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던 2003년~2004년 당시 '나경원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가 아닌 사무소 여직원인 K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나 후보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J씨는 "지난 2003년 친형이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2·3심 형사사건을 나경원 변호사에게 맡겼고,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3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K씨 명의계좌로 이체했다"면서 당시 이체한 은행 계좌 사본과 계좌번호 등이 인쇄된 메모지를 제시했으며 나 후보 측이 예금주 K씨가 당시 직원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서는 "타인 명의의 계좌 수입은 사후 탈세조사가 있을 경우 숨기기 위한 방법이며 소득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서울 서초 세무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나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논란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법무법인이 아니고 나경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며 "2003년에 벌어진 일로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당시 사무장이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기자의 취재결과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는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160조 ⑤에서 법제화 됐으며 해당 조항은 2007년부터 적용·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세금탈루 #서울시장선거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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