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을 이정국, 심재철 '허위사실공표' 고발

[총선 현장 - 경기 안양] '호계사거리 전철역' 논란... 심 후보측 "크게 문제 안돼"

등록 2012.04.04 14:05수정 2012.04.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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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가 3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심재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최병렬


안양 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는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인덕원~수원 전철 호계사거리역을 유치, 확정한 것으로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며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심 후보는 선거공보물 1면에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 성공' '호계사거리역, 농수산물시장역 기본 계획에 포함 확정됨'이라고 기재하였고, 7면 지역공약란에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조속 착공-농수산물시장역 확정-호계사거리역 신설(심재철의 노력으로 드디어 기본계획에 추기로 포함됨)이라고 게시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 확인 결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정국 "호계사거리역 설립 확정된 것 없다는 답 들었다"

이 후보는 "해당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건설교통부 간선철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한 결과 '2012년 3월 27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었고 기본계획은 2013년 1월에야 확정된다'는 답변으로 현재 해당 전철 노선에 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토해양부 과업지시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74호) '인덕원-수원 복선전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찰공고 사항 어디에도 호계사거리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용역발주를 하면서 작성한 '인덕원-수원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동탄 및 호계동 지역의 민원노선에 대해 비교·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주민들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55분경 '<속보>심재철의 노력으로 3/27 호계사거리 전철역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전격포함 확정!'이라고 보냈다"면서 "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한 내용이다"며 심 후보의 홈페이지 화면, 선거용 명함, 현수막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이 후보는 "호계 신사거리역 설립은 지역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본인도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 후보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철역을 유치, 확정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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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사거리역 설립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인덕원~수원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는 '동탄 및 호계동 지역의 민원노선에 대해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단한줄 명시돼 있다. ⓒ 최병렬


국토부 기본계획 나왔을까... 심재철 측 "아직 안 나왔다"


이에 심재철 후보측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과업지시서에는 통상 역 명칭까지 지칭하지 않고 지역명만 언급하는 것이다"고 해명하면서 "호계사거리역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됐음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에게 "국토해양부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기본계획은 20013년에 확정된다"는 지적에 "(아직 기본계획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는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호계사거리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간 정부 관련 부처에 호계사거리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지난 12월에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면담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할 것임을 약속받았다"며 "2조4000여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본계획에서 호계사거리역 검토가 표함됐다는 것은 사실상 역 건설이 확정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안양 #이정국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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