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쥬디스태화 앞 캠페인 장면
배성민
20~30대 청년들의 요구는 다양했다. 사회적 이슈로 많이 이야기 되었던 대학생 등록금 문제, 주거권, 생활비, 취업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예술이나 순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도 했다. 알바를 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성희롱을 당하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청년들의 문제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권 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야권 후보들 또한 정책 선거를 하지 않고 '야권 단일화'만을 위한 대선 레이스를 뛰고 있었다.
우리들의 행동이 당선 유력 대선 후보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당시 청년들의 어려운 삶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만족해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다그렇게 대선을 치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집으로 등기가 배달됐다.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부산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은 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던 청년대선캠프의 자료를 보여주며 조목조목 위반사항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 대통령 선거 100일 전에 특정 후보의 얼굴과 이름이 붙어있는 피켓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했다는 점 ▲ 청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선 후보들을 비방했다는 유인물 1종을 배포했다는 것이었다.
청년대선캠프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선호도 스티커 부착 게시판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했지만, 그들은 법에 나온 내용만 되풀이해 이야기했다.
또, "청년 정치에 관심 없는 박모 후보, 청년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야권 연대에 목매는 문모 후보와 안모 후보"라는 글귀가 적힌 유인물을 증거로 내밀며, 대선후보 비방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검찰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서게 되었다. 위에 말한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을 신청했다. 청년대선캠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청년들의 어려운 실업, 알바 최저임금,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을 이슈화 하기 위해 활동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은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에 협소한 법이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민들이 공직자를 직접 뽑는 행위는 국민들의 주권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투표를 잘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 방식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현재 선거법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청년 대선 개입 벌금 50만 원, 국정원 개입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