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인 교원노조는 1960년 4.19 직후 설립된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아래 4.19 교원노조)다.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제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4·19 직후 '희생된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자'는 각성으로 기존의 대한교련(현 교총의 전신)를 비판하며 조직된 것이 4.19교원노조다.
4.19 교원노조는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교원 60여 명이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발로 서울·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최대 4만명(당시 교원 8만명)이 가입한 교원노조로 성장하면서 학원민주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들은 4·19교원노조를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서 강제 해산하고, 현직교사 1500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박정희는 강제 해산과 해고로도 성이 차지 않았든지 4·19교원노조 간부 54명은 혁명재판소에 구속기소해 징역 10-1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이들 4·19교원노조 교사들에 대해 "북괴의 음계(陰計)수행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숙지하면서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에 대한 비판문을 배부"하는 등의 일로 북한을 이롭게 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용공분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교단에서 추방하고 감옥으로 보낸 셈이다. 4·19교원노조 간부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 유신정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로 분류돼 이후 격리처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심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건발생 50년만인 2010년 재심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박정희 군사정부의 조작사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5·16쿠데타 세력이나 유신정권 누구도 4·19 교원노조 학살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교원노조에 대한 적개심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TV토론회에서 전교조와 가깝다는 이유를 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법외노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