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탈출, 이준석 세월호 선장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탈출 장면을 담은 영상을 4월 28일 공개했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의 한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이 영상에는 승무원들이 제복을 벗고 123정에 허겁지겁 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심지어 이준석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세월호를 떠나 123정에 오르기도 했다. 뒤편에는 123정에 타고 있던 이형래 경사가 심하게 기운 갑판에 올라 구명벌을 펼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해경 영상 갈무리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해양 경찰이 승객을 구조할 기회를 놓쳤다는 검찰의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실종자 가족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선장과 선원에 이어 해경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검찰의 분석 결과에 대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족자 가족들 "오락가락 해경 때문에 참사 벌어져" 지난 11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시간대별 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경이 현장 도착 즉시 선내 진입했더라면 모두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내 승객을 긴급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따르면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 경 세월호는 45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때 첫 구조정인 목포 해경 123정이 도착했다. 구조정에 탄 14명의 대원은 세월호에 진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15분 지난 9시45분의 기울기는 62도였다. 검찰은 해경이 그 사이에 배에 진입했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최초 30분 선체 진입했다면 승객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나서기는커녕 선장과 선원의 탈출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