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와대까지 수사가능해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및 가족 참여 등 주장... "이름만 '특별법' 안 돼"

등록 2014.07.07 09:54수정 2014.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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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진실, 정치권에 맞길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국조 특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당사자'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가 "특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대책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았다"라며 특별법을 통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 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줬고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 제출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국정조사가 정회되기도 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장을 단독으로 만났다"라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라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여야 발의한 특별법, 성역 없는 진상조사 가능하지 않아"


무엇보다 대책위는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다"라고 강조했다.

또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위해 ▲ 조사·수사 가능한 진상조사기구 설치 ▲ 피해자·국민 참여 위한 구체적 방안 포함 ▲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특별법 안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독립성과 진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 여야 대표 면담 ▲ 종교 지도자 및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남 ▲ 천만 서명 운동 1차 전달분으로 3백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 전달 ▲ 피해자 가족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의 대규모 청원 운동 ▲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예정된 기관보고에 불참하기로 한 MBC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MBC는 지난 6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이념·정파적 갈등으로 MBC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우리는 언론의 오보가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며 "그런데 MBC는 불출석 통보를 버젓이 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세월호 참사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국정조사 #MBC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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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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