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발표한 7월 25일자 주거급여 시범결과를 보면, 당초 3만9천 가구에게 주거급여가 추가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와는 달리 2만6천 가구로 감소했다.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서 였다'는 게 이유.
국토부는 '주택조사를 통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얘기나 수급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급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간주부양비나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어 현금급여가 없었던 가구의 경우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기준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 역시 차감되거나 지급하지 않는 거였다. 정말,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국토부가 광고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초법의 바른 개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든다.
한편 동법7조 4항은 수급자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간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10월내 시행 불가"는 꼼수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국토부의 행정고시 내용이 있다. 제9조2항 임차급여 지급 중지의 사유로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중지하도록 하는 부분, 제10조2항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급여가 재개되는 점, 그리고 제11조 임대인이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이는 현행 생계급여에 대폭 수정과 상승이 없는 한 수급가구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이다. 앞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비를 연체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교육비, 연료비의 지출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이러한 조항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주거 조건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인지, 소득보조적인 면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반증으로도 파악된다. 결국 주거급여의 근본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바는, 과연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법 14조에는 급여신청의 각하와 급여의 중지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별도로 두지 않고 기초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현행 기초법상 행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는 두 번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시도에, 다른 한 번은 복건복지부장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한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부처 간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주거비가 체납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수급권자의 주거급여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군구를 통해 신청과 집행을 하도록 하면서도 별도의 행정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결국,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만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닐지 그 또한 우려된다.
이런 우려들 때문일까? 국토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로 인해 사람들이 주거 상향을 할 것이라고 했던 자신감은 어디로 간 걸까? 아마도 이건, 여당이 추진하는 기초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달성하는 진짜 급여가 되었으면... 그간의 주거급여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도가 목표하는 바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야기했다는 그간의 비판은 주거급여의 분리 주장이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기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주거급여, 즉 주거비지원에 대한 본질적인 정책목표와 제도시행에 대한 설계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장의 목소리, 당사자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생활이 반영되지 못했다. 주거복지의 핵심은 부처의 이관이나 제도의 독립 등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간의 주거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발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우려되는 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지원은 "시장임대료의 충격으로부터 이들을 지원하여 주거불안정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주거급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거급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말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유하기
고시원비 25만원인데 주거급여 10만원...막막하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