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참여연대
이외에도 최저생계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회 정책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생활임금 등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학자금대출, 장학제도, 보육시설 우선입학 기준, 공공시설 입장료, 장기요양제도, 취업전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난방비, 전기요금, 생필품 지원, 문화센터 이용) 등 수많은 사회체계 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3천원이라고 하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돈, 생활비와 최저생계비를 같은 개념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전부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물서비스(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을 따로 정한다.
'맞춤형 개별급여'가 갖는 결정적 결함 위에서 설명하였듯 기초법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장하는 보충적 급여이기 때문에 현금급여기준인 48만8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급여는 더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빈곤층이 수급자이지만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고, 몰래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후 예산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증가폭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 소득 증가율과 격차를 벌려왔다.
또한 전 인구의 8%에 이르는 빈곤층 중 2.7%에게만 혜택을 줄 뿐 5%가 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을 제도 밖에 방치해두는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서 더 많은 빈곤층이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