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3분 스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왜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죠? 박주희(경해여고1)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례입학이나 의사자지정은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유가족들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안타깝다.
정미진(삼현여고2)희생자 중 학교 선배님도 계셨고 친구 사촌 동생도 있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다. 시간이 가면서 그냥 잊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유가족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김동창(진양고2)왜 특례입학 같은 민감한 문제를 특별법에 우선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
범용원(사대부고2)유가족들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진상규명을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왜 특례입학, 보상금, 의사자선정에만 집중하고 부풀려 말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은 유가족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보상문제도 상식선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다현(경해여고1)정부는 돈이나 보상으로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겨선 안 된다. 특례입학도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당장 우리 학교 일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제정신으로 공부하고 또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겠나.
하준승(고교자퇴)유가족이 제시한 특별법은 대학특례나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대학특례나 보상은 유가족과 합의 없이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낸 것이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왜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내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하은서(진주여고1)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속 시원히 다 얘기를 안 해 준다. 결국,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실을 밝힐 수 없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세월호 사건의 진실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정확한 정보를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원주(대아고2)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적인 국가재난이고 많은 의문을 가진 참사임에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다. 야당도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진정 유가족을 위한 것을 관철해야 한다고 본다.
정혜지(경해여고2)유가족들은 지금 논의되는 특별법의 대학 특례나 의사자지정을 처음부터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지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묻고 싶다. 무조건 유가족 처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강수진(진주제일여고2)이제 좀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쳐다보지도 클릭하지도 않으려 한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우리 정부와 국가에 분노했던 마음보다 요즘 진심이 없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화가 난다. 레이디가가도 노란리본을 가슴에 다는데 우리 대통령의 가슴엔 값비싼 브로치만 반짝거린다.
윤소정(진주여고2)엄청난 참사 앞에 당연히 진상규명을 하고 특별법이 정해져야 함에도 40일 넘게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다. 유족들의 뜻을 호도해 위로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비난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은 불가능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지며 책임 있는 사람들의 처벌과 국가의 재난시스템 정비로 보내야 할 시간도 부족할 지금. 많은 사람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야당지도자와 연예인까지 기약 없는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세월호특별법'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철저한 진상규명 재난방지 대응책수립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유가족들의 제안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쟁점은 조사권,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조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 보는 것으로 강제권이 없다. 수사권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강제권이 있는 것이다.
기소는 공소제기의 줄임말로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유가족이 함께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특검에 준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수사는 자료제공, 증언, 증인의 강제성을 가지고 기소는 불법행위의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으면 확실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어도 재판으로 보낼 수 없다. 처벌의 무대에 보낼 수 없다. 그러니 무조건 수사, 기소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70%가 특별법에 찬성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목숨 같은 아들딸들이 왜 죽어야 했으며, 애타게 기다렸을 그들을 어떻게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어떻게 이 나라 국민으로 살 수 있을까?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 국회가, 특검이 진상을 밝히기보다 면죄부를 내리는 수많은 사건을 목격했다.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 이것을 가장 위로받아야 할 희생자 유족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요구해야 하고 정부의 당연한 책임임에도 왜 목숨 걸고 막으려 하는지 너무나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부끄럽다.
세월호특별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실은 밝히지 못한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제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 관련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이념이나 정파와 상관없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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