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풀어준 종부세, 이제 되돌려야 합니다

[取중眞담] 종부세 세율 현실화, 세금 폭탄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록 2018.03.06 17:50수정 2018.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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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 검토 정부의 1가구 1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 검토정부의 1가구 1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감면'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뒤에 붙는 수식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종부세 세율은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조세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일 내놓은 이슈리포트를 보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 소유주(1주택자)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4만 9600원입니다.

여기서 좀 더 다듬을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20~30% 가량 낮게 책정됩니다. 실거래 시세는 수시로 바뀌는 걸 감안한 겁니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면,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2억~3억원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 13억원 아파트 종부세 25만원

그러니 실거래가 13억~14억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25만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가 실거래가 13억~14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강남 아파트 종부세=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25만 원이면 그리 큰 금액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종부세처럼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세금 감면'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배기량 1999cc 소나타에 붙는 자동차세(연식 2년 미만)는 51만 9740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종부세의 2배가 넘습니다. 13억 아파트에 붙는 세금이 25만원인데, 2000만 원대인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5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소나타에 붙는 자동차세, 강남 아파트 종부세의 2배

조세 원칙 가운데 능력 원칙이 있습니다. 담세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재산이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마련된 배경은 집값 앙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율이 최대 0.4%에 불과한 재산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택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춥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며, 개인별 과세로 제도를 바꿉니다. 종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완화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효세율도 낮아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분석한 보유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동산 실효세율은 지난 2015년 0.28%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실효세율 0.28%,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쳐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40% 올랐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26.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미흡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며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정상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일 때 세율을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에서 1.5%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 94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환수이며, 조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땅을 사서 돈을 버는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종부세 #불로소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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