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법조팀장 최지용입니다.
이미 보도가 됐다시피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 법조기자단으로부터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달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법조기자단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징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하고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대한민국 헌법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심리'에만 해당합니다. 즉, 판결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원 예규는 그 헌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가치를 완전히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한 사회가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판결문은 일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가면 대법원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각급 법원의 사이트에서는 해당 법원의 판결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판결문 공개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3.2%, 각급 법원 판결은 0.00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10만 건 중 3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항소심까지의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알아야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으로는 판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야 취재를 통해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고 치고,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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