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성효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2013년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신속한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경남도는 병상이 부족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 분위기다. 지금은 298병상인 마산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은 폐업 당시 325병상이었다. 지금은 마산의료원이 경남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유일하고, 병상 1개당 1만 1280명을 감당하는 꼴이며, 이는 전국 평균 지방의료원 공공병상 1개 당 인구수 4104명의 2.7배에 이른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9개월간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지난해 11월 28일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2019년 11월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박권범)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아직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2월 26일에 있었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 발표'와 '약품공급 중단'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같은 해 2월 27일과 3월 4일에 있었던 '환자 강제 전원을 위한 공무원 동원 공문 시행일'이 경과했으며, '휴업'과 '폐업'을 결정했던 3월 11일의 '진주의료원 제180차 이사회'는 시효가 임박했다.
보건의료노조, 5일부터 대검찰청 앞 1인시위
'신속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공의료 불법 파괴 범죄자 홍준표를 신속히 기소하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인시위에는 강수동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뼈아픈 폭정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진두지휘한 홍준표 전 지사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여 공공의료 공백을 야기했고, 코로나19 대응에 장애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들은 "때늦은 수사와 기소로 홍준표 전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더욱 신속히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하의 검찰이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믿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도 나섰다. 석영철 위원장은 4일 낮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책임자 홍준표, 공공의료 불법 파괴자 홍준표 신속히 기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당분간 이곳에서 계속해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벌써 진주의료원 강제폐원이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다"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홍준표 전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만행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검찰은 즉각 홍준표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경남의 공공의료를 파괴해 경남도민을 위험에 빠뜨린 홍준표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6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 폐업이지만 이미 폐업해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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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옛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관련 공소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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