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1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여군
박정현 부여군수가 1일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열린 브리핑에서 박 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 "일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숨기고 있다거나 추가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확진자는 질본과 충남도, 군이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동동선은 확진자의 구술, CCTV, 휴대전화GPS 등을 조사해 확인된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번 확진자에 대한 설명에서는 "63세 여성인 6번 확진자는 규암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3월 22일 규암성결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공주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밀접접촉자 4명 중 남편은 오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할 계획이고, 다른 접촉자들은 격리상태에서 모니터링 중이다"고 밝혔다.
박 군수에 따르면 7번 확진자 역시 규암성결교회에 다니는 56세 남성 교인으로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3월 25일 1차 검사결과에서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나 31일 증상이 나타나 부여군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에서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규암 성결교회 예배참석자 190명 중 34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나머지 156명은 1~2일 사이 보건소에서 승차진료 방식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구상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박 군수는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을 최종확진자 발생 이후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방역망을 1차 접촉자에서 2차 접촉자까지, 필요 시 3차 접촉망까지 확대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참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공유하기
부여 군수 "자가격리 어기면 형사고발도 불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