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5명을 재판에 넘긴 부산 검찰.
김보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를 이탈한 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4월 25일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A씨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A씨는 "답답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날인 26일부터 5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통영 등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가격리에서 벗어난 해외입국자, 접촉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2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B(64)씨는 자가격리 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와 식당을 잇달아 찾았다.
4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C(44)씨는 주점과 편의점을 이용하는 등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D(45) 씨는 4월 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주거지에서 나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다 적발됐다. 캐나다에서 들어온 E(66) 씨는 같은 시기 자가격리에서 이탈해 부동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가 감염병 확산 유발과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자가격리 적발 건수는 이날까지 38명에 달한다. 불시점검반 단속 16명, 주민신고 14명, 경찰 적발 3명, 앱 이탈 2명, GIS 2명, 역학조사 1명 등이다. 이 중 27명은 해외입국자, 11명은 확인자를 접촉한 경우로 파악됐다.
부산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45명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공유하기
주점가고, 여행까지... 자가격리 이탈자 5명 재판행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