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에선 오랜 시간 같이 합숙하는 특성 탓에 동성 간 성폭력이 자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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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다리 사이에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은 피해 학생들의 사진을 찍는 외에 폭행, 강요 등의 범행을 한 사안이다.
2015년 12월 대전고등법원 2심(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유상재)의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구부 코치인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 써내려갔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초반이자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추행 등의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감정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에 발생한 피고인 가족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2300만 원 공탁 등도 언급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고인이 피해선수들과 동성인 점을 언급한 대목이다.
농구부 여자 코치인 피고인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극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이유를 훈육으로 봤다.
피고인이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농구 경기의 특성 및 고된 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적 및 목표 달성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훈육의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판부는 "원심(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동성 성폭력, 정신적 충격 경미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