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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잔디, 판매내역 없지만 앞으로 팔 수도 있어서..."

"판매용 주장하면 문제없다"는 보령시... 농산물품질관리원 "120만원 이상 팔려야 농사용"

등록 2022.05.28 14:33수정 2022.05.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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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소유 농지에 심은 잔디와 조경수. 보령시는 '판매용으로 심은 잔디와 묘목으로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소유 농지에 심은 잔디와 조경수. 보령시는 '판매용으로 심은 잔디와 묘목으로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농지에 잔디와 묘목을 심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충남 보령시가 그 근거를 "김 후보가 판매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령시 관계자는 "김 후보가 농지에 심은 잔디와 조경수 판매내역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소유한 보령 웅천 소재 농지(밭, 4777㎡, 약 1447평) 대부분에 최소 10여 년 동안 잔디와 조경수를 심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상 농지에는 작물 이외에는 심을 수 없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돌담은 텃밭 경계석이고 잔디와 나무 식재는 농사용 목적"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그 근거로 보령시의 판단자료를 제시했다. 보령시는 해명자료에서 "밭농사에 이용되는 면적(전체 농지면적의 2.4%, 113㎡,약 34평)은 적으나 판매용 잔디 및 묘목식재는 농지법에 저촉사항 없다"고 명시했다. 또 농지에 조성한 담장도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범주에 포함돼 저촉사항 없음'으로 판단했다.

판매용(농사용)이라는 보령시의 판단에 농민단체에서는 "잔디를 팔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면 그동안의 판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보령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잔디와 조경수를 판매용으로 판단한 근거'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아직 판매내역은 확인된 게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판매될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7, 8년 전쯤 제가 다른 시군에서 이 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며 "전례를 보면 판매실적이 없더라도 농지 소유주가 판매용으로 심었다고 주장하면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농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지사 관계자는 "잔디나 나무에 대한 120만원 이상의 판매입증 서류가 없다면 농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체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한해 직불금 등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전농충남도연맹 관계자는 "보령시 판단에 따른다면 농지에 무슨 짓을 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김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부동산 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습. 김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선대위 제공)김태흠
 
#김태흠 #보령시 #충남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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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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