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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수사만 2회,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누구?

[이슈와 검사] 윤석열 사단 주요 인사... 사법농단·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

등록 2022.06.23 20:04수정 2022.06.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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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옥중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가 구치소를 나서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2018년 3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옥중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가 구치소를 나서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2차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주요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사]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검사

신봉수 검사는 1970년생으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했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첫 임관해 대검지검 서산지청(2002), 광주지검(2003), 서울중앙지검(200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2008) 등을 차례로 거쳤다.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2003),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팀(2006),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2008)' 등에 투입돼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2007년 12월엔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4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로 승진해, 2015년 광주지검 특수부장, 2016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3개월 후인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에 임명돼 2018년 7월엔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으며 2020년 2월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2021년 7월부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일하고 있다.


[특이사항] 이명박 수사만 두 번... 한 번은 면죄부, 한 번은 구속기소
 
 2018년 4월 9일,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이 당시 신봉수 부장검사.
2018년 4월 9일,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이 당시 신봉수 부장검사. 이희훈
 
2020년 평택지청장 발령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7회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17~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으로 재직하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했다. 수사 지휘 라인은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3차장-신봉수 부장'이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는 '10년 전 면죄부를 준 검찰'이라는 비판도 샀다. 2008년 신 검사가 파견됐던 정호영 'BBK 특검'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대통령도 정호영 특검팀 파견검사였다. 검찰은 10년 후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등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검사로 있던 2013년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을 맡으며 이 회장 피의자 신문을 직접 맡았다.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 원을 포탈하고, 963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14년 9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 6월을 구형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신 검사는 '무모한 차입과 인수합병(M&A)을 반복한 행태가 사기나 도박에 가까운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신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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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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