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청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해병1사단 주둔지(경북 포항시)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기록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기 전부터 민간 검사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방증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국방부-해병대 사령부를 통한 수사 외압 의혹과는 또 다른 압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실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즈음인 지난 7월 24일 포항지청의 한 검사가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왔다.
국방부가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한 포항지청 검사는 2명으로 이들은 이후에도 해군 군 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총 통화 횟수는 7월 24일 1회, 7월 25일 1회, 7월 28일 4회, 8월 1일 2회, 8월 2일 1회 등 9차례로 모두 포항지청 검사들이 전화를 걸었다.
7월 24일~28일까지는 A검사가 6차례, 8월 1일 이후 3차례는 B검사가 건 전화였다. 포항지청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A검사와 B검사는 서로 이웃한 검사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통화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고 해군 검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포항지청 검사가 '기록을 본 후에 말해주겠다'고 하자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록을 민간 검사가 볼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포항지청 검사는 여러 차례 기록 열람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검사가 4차례나 전화를 걸어왔던 7월 28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날이다. 이후 B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할 예정이었던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았는지' 문의했던 걸로 나타났다.
민간 검사가 볼 권한 없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