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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강제휴직여부 심의위 오는 31일 열려

군인권센터 '박 대령 기소휴직 반대 탄원' 서명에 2만 1700여 명 참여

등록 2023.10.23 09:30수정 2023.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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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후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강제휴직 여부를 심사할 기소휴직심의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는 장성급 장교를 위원장으로, 박 대령보다 선임인 대령급 장교 3~7인, 군 법무관, 군사경찰 각 1인을 위원으로하고 인사운영과장을 간사로 한다.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된 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될 때 지휘관 판단 하에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소가 되었다고 모두 기소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기소된 경우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휴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기고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생계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군인권센터 주도로 시작된 박 대령 기소휴직 반대 탄원 서명에는 22일 오전 현재 2만 1700여 명이 동참했다. 탄원서명은 오는 30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31일 해병대사령부에 제출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운동 시작").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령은 강제로 휴직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기소휴직은 박 대령 괴롭히기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미 기소휴직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해병대사령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기소휴직을 미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대령 #군인권센터 #기소휴직 #해병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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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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