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 1광역수사대장(중령)이 '사건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가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고, 비슷한 우려를 경북경찰청에도 전달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광수대장은 지난 7월 19일 오전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날 밤 채 상병이 숨진 채 발견된 후에는 변사사건을 조사했다. 또 8월 2일 오전 관련 기록일체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인계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채 상병 익사사고 수사경과 및 사건처리 관련 대면설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동행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으로부터 '내부사정에 의해 취소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1광수대장은 국방위 설명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 부사령관에게 물었지만, '이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한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병대사령부 수사단으로 복귀한 1광수대장은 오후 4시경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국방위 대면설명 및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오후 6시경 1광수대장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중앙수사대장(중령), 중앙수사대 수사지도관(준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의견에 따라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또 사망사건 원인범죄 수사의 관할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통해 혐의자를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항지청 검사가 해군 군 검사에 연락' 소식 듣고 외압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