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어학교재 판매상술에 소비자 피해 증가

학교 방문 영업사원에게 구입한 교재 철회 어려워

등록 2003.04.12 20:19수정 2003.04.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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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 방문 교재 구입, 전화 권유 판매, 이벤트 당첨 빙자,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최근 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전화권유 판매 방식이나 신학기를 틈타 대학교 교정에서 영업사원 방문판매 방식의 어학교재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통해 주의할 점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학기를 맞아 가정이나 직장,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원의 허위, 과장 설명으로 소비를 현혹,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모씨(김해시 내동)는 최근 휴대폰으로 자주 걸려오는 ‘00 방송교육 연구소’라는 곳으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말에 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몇 분 뒤 충동구매인 것 같아 해지하려고 했으나 방법을 몰라 낭패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해Y 시민중계실은, 이는 불시에 전화를 걸어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장시간 집요하게 구입을 권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례라며 이럴 경우 주민등록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어학교재 판매 상술 중 특정 회사와 제휴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사원이 임의로 휴대폰에 메시지를 발송한 후 휴대폰 회사의 이벤트 행사에 우수 고객으로 선정돼 사은품이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판매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수기 매출 특약’을 체결해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해Y는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한 예로 진영읍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 어학교재를 구입한 이후 최근에 또 업체로부터 중급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계속 구입 강요하는데 못 이겨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에서는 한 번 계약을 했으니 이어서 다음 과정까지 이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어학교재 구입에 응했다며 이 일이 부당한 줄 뒤늦게 알았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해Y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기 간행물을 소비자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서면 계약 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미경과 계약 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구매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지 의사 통보 시점을 확실하게 한 후 업체에서 중도 해지를 거부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영업 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나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초의 계약 내용을 부인하기 십상이다.

특히 전화를 통한 계약의 경우 구두상으로 설명된 계약 내용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의 계약 내용 불이행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상품과 함께 배송된 상품 인도서를 참조해 구두로 설명된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즉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를 방지해야만 한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교정에서 방문 영업 사원에게 어학교재를 구입하고 취소를 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철회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철회를 못하고 피해를 봤다는 삼정동 신모씨(남자)도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이처럼 방문판매 사원으로부터 교재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상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학교재 판매상술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서나 약관을 교부받는다.

교재 판매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방송사를 사칭하거나 당첨 추첨빙자, 구독 기간 중 조건없는 해약가능, 일단 받아본 후 반송이 가능하다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물품, 용역내용,계약 금액 및 중도 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영업 사원은 실적을 위해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않는다.

△청약 철회 기간 내 해약을 요구한다.

해약 의사가 있으면 청약 철회 기간이내에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14일이내,할부거래:7일 등)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 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 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의 10% 금액 배상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 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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