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국회의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 경거망동, 막가파식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제재할 수 있어야

등록 2004.03.12 16:14수정 2004.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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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말이 탄핵안이지 정말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에 다름없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하고 참담할 따름인데 더 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지도 않는 탄핵소추안을 수적 우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맘만 먹으면 처리해 버리고, 자신들은 그에 대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국회 해산이라는 두 선택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하면 압도적인 차이로 국회 해산이 선택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말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대통령도 의회해산권(국회해산권)을 갖고 있어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상호견제가 가능했지만, 이것이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악용되자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회 견제권은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에게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국회의원의 폭주를 아무 힘없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지금의 사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한-민-련'이 대통령의 탄핵 이유로 제시하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선관위 결정 미존중' 등이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면, 국민의 민의와는 전혀 상반되는 비리의원 석방결의안을 가결하거나, 툭하면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헌법 제46조의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무시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나 의원직 사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면책특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일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면, 탈선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헌법상으로는 오직 같은 국회의원들의 결의가 있어야만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비리의원들조차 감싸고도는 현 국회 하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적 우세로 선의의 의원을 제명해버리는 사태를 야기할 소지조차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보듯, 민의와 완벽하게 유리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재하고 처단할 권한이 국민들에게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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