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민족공동행사 반드시 개최해야"

추진본부, 북측 민화협과 우리 정부에 '대승적 결단' 촉구

등록 2004.08.12 16:08수정 2004.08.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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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8·15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8·15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전형준

남북 민간 공동행사의 남측 창구인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2일 "8·15 민족공동행사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며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우리 정부에 행사 성사를 위한 협조와 노력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오전 10시 30분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구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남측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남북이 합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때문에 8·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측 민화협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회를 성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추진본부와 북의 민화협은 지난 3월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 기념대회는 남측 지역, 8·15 민족공동행사는 북측 지역에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북측 대표 103명을 비롯해 해외대표와 남측 대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기념대회를 인천에서 치른 바 있다.

8·15 행사 개최가 불투명해진 것은 지난 7월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민화협이 범민련과 한총련의 8·15 행사 참가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추진본부는 당시 이들 단체의 합법적 참가를 당국이 보장하기 어려운 남측의 현실을 설명했다.

범민련과 한총련은 지난 6·15 기념대회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거부했다. 하지만 북측은 8월 초 2차례에 걸쳐 민화협 명의 문서를 통해 우리 당국에 "범민련 등 단체 대표들의 8·15 행사 참가를 당국이 보장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범민련 등 단체의 합법적 참가 문제로 인해 북과 그 해당 단체들이 겪는 고통과 서운함을 모르는 바 아니며, 또 이 문제를 법적 절차 속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남측 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는 "대승적 결단"을, 우리 정부에는 "8·15 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추진본부를 믿고 맡겨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북에는 "범민련 등의 합법적 참가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으로 남한 사회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회 성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a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촉구하는 김종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촉구하는 김종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전형준

김종수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범민련 등의 참가가 '전제조건'이냐 아니면 '풀어나가야 할 과제'냐에 대해 북측이 명시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북측이 절대적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겠다"고 말했다.


사흘밖에 안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김종수 위원장은 "2001년에도 8월 14일 오후 3시에 우리 정부의 허가가 나왔다. 그 때부터 준비해서 8월 15일 점심 지나서 평양에 도착한 일이 있다"고 말하며 "북측이 대회 준비가 마감 단계에 왔다고 알려온 만큼 오늘 중으로 북의 긍정적 답변이 오길 기대한다. 일정 등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종수 위원장은 "범민련 등의 합법화는 기존의 사법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군가의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북측이 심각하게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점을 이미 북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백 남측 민화협 상임위장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문제는 방식과 절차가 중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행사 개최가 성사되면 남측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에서 각각 50명씩 대표단을 구성해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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