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조선소에서는 시속 30㎞도 단속된다

스피드건, 음주측정기에 휴대용 PDA까지

등록 2004.08.31 15:06수정 2004.08.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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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삼성조선소에서 운영중인 사내 교통안전요원. 교통경찰 모습 그대로다.

삼성조선소에서 운영중인 사내 교통안전요원. 교통경찰 모습 그대로다. ⓒ 서용찬

삼성조선소 내에서는 시속 30㎞를 넘어서는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추월 무단주차 등 3회 이상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까지 따른다.

부지 100만 평의 삼성중공업(사장 김징완, www.shi.samsung.co.kr) 거제조선소에 하루 동안 드나드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무려 1만7000여 대. 조선소 내에 운행하는 차량이 워낙 많다보니 삼성조선소는 2년전까지만 해도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하루에 몇 건씩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내 교통안전 전담반이 발족한 이후 사내교통사고가 80%이상 줄어드는 등 큰 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교통안전 전담반을 발족하기 이전에도 삼성중공업은 사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 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사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하고 사내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전담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5명으로 구성된 사내교통안전요원은 복장부터 톡톡 튄다. 조선소 전 직원들은 상하의 통일된 작업복을 착용하지만 사내교통안전요원은 흰색헬멧, 검정색 선글라스, 청색제복에 경광 등과 사이렌이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조선소 구석구석을 돌며 교통단속을 한다.

이들은 실제 ▲스피드건으로 과속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측정기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사내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주차위반차량 단속에 이르기까지 차량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도 및 단속을 한다.

특히 조선소 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차주, 소속부서, 차고지, 위반건수 등이 기록되는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휴대용컴퓨터인 PDA로 상습위반자 적발 및 무단주차차량의 차주호출을 통한 교통정리 등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교통규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만들어 과속 및 추월, 무단주차 등을 ▲1회 적발시엔 '경고조치' ▲2회 적발시 '조선소장 명의 경고장 발부 및 특별안전교육 1시간 수강' ▲3회 적발시에는 사규에 의거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교통안전 전담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돼 사내 접촉사고가 크게 줄었으며, 사내교통규칙 준수가 습관화 된 직원들이 공장 외부에서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내교통안전요원의 활동은 교통질서 확립업무 이외에 조선소에서 거의 매주 열리는 명명식 행사에서도 활약이 돋보인다. 해외 VIP선주들이 본관에서 안벽에 위치한 행사장까지 이동할 때, 선주의 리무진 승용차 앞뒤로 사내교통전담반 오토바이 4대가 함께 호위하며 이동함으로써 선주들에 대한 의전효과도 극대화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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