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평신도국 김일환 목사위드뉴스 김지현
그러나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종교계 인사 모두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의 김종생 총무는 "이사회 운영은 법인 고유의 권한"이라고 못박으며 "여러 비리 문제는 시설운영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따라 관할 관청이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면 된다, 현행법으로 부족한 부분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 "사회복지계 개혁을 공익이사제라는 외부 이사로 풀어보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위험하다"며 "개혁의 성공은 내부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스스로 자정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에 이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임해영 연구실장은 “불교계에서도 15개 법인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며 “모두 사복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법인을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권력 장치를 만든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실장은 "법인 대표들은 외부의 공익이사가 도입되면, 법인 종교의 자율성이 침해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또 공익이사의 자격이 실무경력 3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조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또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이사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개정으로 이사의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 이사 영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라며 "이건 문을 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 정신천 사무국장 역시 "공익이사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인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사무국장은 "법인 설립 당시 법인은 나름의 설립 취지와 이념·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사가 들어 올 경우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복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에 찬성을 표한 사람은 단 한 명. 공익이사는 여전히 사복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덧붙이는 글 | 김지현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http://withnews.com)의 기자로, 위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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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내부에서도 '공익이사' 도입 논의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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