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걷기 트랙(Indoor Walking Track).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정수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캐나다인 75%, 여론조사에서 '연금료 인상' 찬성또한 복지 선진국에서는 세금 부담 수준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 조세비중(2008년 기준)은 GDP 대비 26.6%로 멕시코(20.4%)와 터키(23.5%)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이 수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8.3%)였고 2위는 스웨덴(47.1%)이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유럽 복지국가들도 40%를 넘었고, 캐나다는 32.3%였다.
캐나다 사람들은 높은 세율 때문에 가처분 실질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현 급여에서 세금(은퇴 연금료) 부담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여론조사 회사인 엔비로닉이 2010년 8월 캐나다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생계기본지출(모기지 혹은 월세, 전기료, 가스 난방료, 식비 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42%는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75%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현재의 실질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현재 급여에서 떼는 은퇴 연금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높은 세금, 높은 복지'로 대변되는 캐나다와 '낮은 세금, 낮은 복지'로 불리는 한국의 소득세 등을 비교해 보자.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녀를 둔 가구당 세전 평균수입(2008년 기준)은 8만9700달러(아동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 포함)다. BC주 소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세금 계산 방식에 의하면, 이 중 약 40%인 3만5000달러가 세금이다(주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후 실질소득은 약 5만4700달러다. 즉, 1억 원을 벌면 4000만원이 세금이고 실질소득은 6000만원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연방소득세, 주정부 소득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40%의 세금에서 연금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 약 5%를 빼고 나머지 기타세금 5%를 뺀다고 가정하면,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는 약 30%다.
이와 달리, <조세일보>는 한국에서 연간 1억 원을 벌 경우 소득세가 약 756만원(2010년 기준)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캐나다의 소득세가 한국의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도표가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만든 아래 표다. 이 표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의 경우 새해 첫 근무일부터 5월 24일까지 일한 것은 모두 세금이고 5월 25일부터 일한 것이 순수한 자기 소득이다.
재산세(Property Tax)의 경우 캐나다는 평균 약 1% 정도다. 즉, 50만 달러(약 6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약 5000달러(약 600만원)의 재산세를 낸다. 또한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글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0.15%, 2009년)은 캐나다(1%)의 7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