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골 독도어민보호시설1966년 11월, 어민의 안전보호와 독도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건립했다.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주둔지로 사용했다.
김점구
국제해양법협약 제121조 "섬 제도"에서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을 갖는 섬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독도가 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나무, 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1조 3항에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나무, 물이 아니라 인간거주와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저명한 해양법학자인 미국의 조너선 차니(Jonathan I. Charney)교수는 EEZ기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항상 살지 않아도 그 암석이 어업활동에 정기적으로 쓰이거나 피난처로 쓰이거나 계절적으로 쓰여도 EEZ기점이 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독도에는 독도경비대, 등대관리원이 상주하고 있고, 독도 근해에서 어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니 교수가 밝힌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독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은 어로활동입니다. 그래서 1966년에는 서도 물골에 어민대피소를 만들었고, 지금 서도에는 어업인 숙소가 있어서 어민의 대피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민은 잡을 고기가 있어야 독도에 옵니다. 그런데 요즘 오징어가 눈에 띄게 줄어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징어가 떠난 자리를 독도새우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한해성특화품종양식연구센터'를 통해 동해안을 황금어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지난해 6월 물렁가시붉은새우 종묘 약 5만미를 독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독도에서 포획한 암컷 새우를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화.사육하고 질병검사를 마친 1.5~2.5cm의 새끼 새우였습니다. 청와대 만찬에 오른 독도새우도 이 가운데 한 마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독도새우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독도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사는 독도새우가 어떤 새우인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도새우를 통해 독도문제는 무엇이고 독도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보자고 한다면 욕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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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대표, 문화유산 해설 기획과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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