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칠 공적요약서공적조서의 미역채취 및 어로작업은 독도의용수비대와 무관하다. 홍순칠은 1955년~1956년에 걸친 미역채취 사업 기간을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기간에 포함하고, 작업에 참여했던 동료를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에 포함했다.
국가기록원
1966년과 1996년 서훈 당시, 공적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훈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적을 확인해야 하고, 생존자의 면담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원은 서훈 당일 아침에 해당 지역 보훈지청으로부터 서훈 사실을 통보받았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독도수호대는 2005년부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병적증명서, 경찰 경력증명서,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 외무부 발행 독도문제개론, 한일 왕복 외교 문서,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 등을 제시하며 "3년 8개월, 33명"이 잘못되었다며 재정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 반증이 되지 않는다"며 재정립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공적조서 작성 과정과 서훈과정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2차에 걸친 서훈과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정은 독도문제가 한일외교 현안으로 등장하고, 이와 비례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할 때 이루어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독도를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하면서 16명의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은 '3년 8개월'이라는 틀에 갖혀 거짓 인생을 살아야 했고,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독도의 영웅 독도의용수비대"는 16명의 대원에게 시지프스의 바위가 되어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4월 25일이 고통의 날인 이유다.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기념일은 고통의 날올해 4월 25일은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4월 25일 1만5천 울릉주민이 독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결성하고, 정부에서 무기와 식량을 지원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보훈처, 경찰청, 경상북도, 울릉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심재권 의원) 등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한 공공기관 그 어디에도 1954년 4월 25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4월 25일을 역사에서 지운 대한민국 정부의 원죄와 원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의 역사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설립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2013년에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기간을 규명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4월 25일 창설, 1954년 12월 31일 해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에게 4월 25일은 국가에 의해 인생 이력이 날조되고, 수십 년 동안 강요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케 하는 고통의 날이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공적을 허위로 과장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이 더욱 커지는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1950년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가 부정되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부정되는 치욕의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기간 8개월(1954.4.25.~1948.12.31.)이 3년 8개월(1953.4.20.~1956.12.31.)로 왜곡되고, 대원 16명의 인생 이력이 3년 8개월에 맞춰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3년 8개월 동안 33명이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