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9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34년 가까이 가동 중인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 중에 하나다. 울산과 여수는 국가산단이고 대산산단은 일반산업단지다. 대산산단에서 약 30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부터 큰 사고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찾아보니 우연찮게 울산과 여수산단도 비슷하게 30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큰 사고들이 일어났다. 충남서산지역에서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충남건생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필자는 이 대목에 주목하고 싶다. 석유화학단지의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노후설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폭발사고, 2020년 롯데케미칼 고압압축기 폭발사고 그리고 다수의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화토탈사고로 공장에서 50km 떨어진 서산 시내에서도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1000여 명 넘게 병원 진료를 받았던 일이 있다. 롯데케미칼 사고 당시는 새벽이라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인근 지역에 건물까지 폭탄을 맞은 것처럼 건물들이 파손 당했던 일도 있었다. 이처럼 화학사고는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산산단에서 2019년 한화토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는 노동조합과 지역시민사회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최초로 하청노동자와 지역시민단체가 사고조사에 참여했다. 다음해 발생한 롯데케미칼 사고 때에도 사고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었다.
두 번에 연이은 큰 사고로 대산단지 기업체들은 환경안전투자에 8070억을 투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기업의 5년에 걸친 사용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한 검증단을 요구했다. 서산시는 전문가, 관계기관, 기업체, 환경/주민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했고 정기적으로 서류검증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행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노후설비특별법에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실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특히, 현재 여러 관계부처의 관렵법으로 석유화학단지의 화학사고에 대한 개별법들이 있지만 각각의 법안이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 특별법에는 산업단지 사고에 대한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경우 지역사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체만 책임 추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추진 중인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이 천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안전한 일터와 지역사회가 되길 바라며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