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원예시험장과 마을(대사리3구 5통) 사이의 폭 7m 도로 전경.
박창근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LH는 철저히 자기만의 사업을 진행했고, 그동안 인근 마을주민과는 '소통'은 없고 오로지 '통보'만 있었다. 지역발전을 지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사라졌고, 주민들의 마음은 기대에서 불만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대표적 문제점은 '낙동북로 125번길'을 단차가 있는 이원화된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8월 6일 사업지정고시에는 아파트단지 신설 도로(14m)와 기존 도로(7m)를 합쳐 단차가 없는 폭 21m 도로를 만들어 공동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2021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런 계획이 유지되다가 2021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서 홍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를 약 1.5m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됐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신설도로와 기존 도로와는 1.5m 단차가 발생하고 서로 나뉘었다. 이러한 단차는 방벽 역할을 하기에 기존 마을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기존 마을의 슬럼화는 가속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조성될 방벽은 향후 아파트 주민과 지역주민의 차별화 상징물이 될 것이다.
재해영향평가 보고서(LH 작성)의 문제점
문제는 LH가 아파트 부지의 높이를 필요 이상으로 높였다는 점이다.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재해영향평가 보고서(2022.4, LH)에서 단지계획고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다음 <표 5.3-3>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강천 계획홍수위는 El. 2.04m이고, 여유고 0.6m를 더하면 하천제방고는 El. 2.64m가 된다. 따라서 평강천 인근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단지계획고가 EL. 2.64m 이상이면 200년 빈도 홍수가 발생해도 홍수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평강천으로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단지의 높이는 하천제방고보다 약간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여유고를 1.16m∼1.43m 설정하여 단지계획고를 El. 3.20m∼3.47m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