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관한 교육부 답변서학생인권에 관한 교육부의 2023년 7월 10일 답변서
유윤종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후 S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거론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춰 보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구나 교육부는 아수나로의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교사들 어려움은 학생인권 축소로 해결될 수 없다"
아수나로 등이 보낸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회신해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 학생인권 침해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근거 강화 ▲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규칙의 시정·감독 가능 ▲ 학생 자치 및 학교 운영에 학생의 민주적 참여 보장 ▲ 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명시 및 구제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우리가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자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며 회피했다.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중적 태도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와 대통령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곧장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것 같다.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조례 내용은 두발 규제, 체벌 등의 폭력, 차별,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교사의 수업권이 이러한 학생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권리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소송, 민원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겪는 문제와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국무회의에서도 "학생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학생인권 때문에 규칙을 어긴 학생이 방치된다는 주장은 막연한 인상일 뿐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학생이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규칙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민주적 절차를 밟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규칙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엿보인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발언에 정파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은 교사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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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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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교육부 장관... 잘못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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