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나선 시민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월 3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생태계와 자연 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이 모든 행보가 명백한 절차적 오류이자 국민,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관련 소송을 대리 중인 최재홍 변호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11개 항목 중 8개가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안전성 부분에서도 가장 심각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외해와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태풍과 지진, 해안 매립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활주로 부등침하의 위험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공항 시설법상의 절차로서는 도저히 가덕도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라는 위헌적 발상'을 재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