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법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갈등 관계인 유튜버를 숨지게 한 50대(남성) 유튜버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 기소의견을 담아 A씨를 구속상태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죄에서 보복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한 이유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범죄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청사 맞은편에서 같은 나이대 유튜버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B씨는 생중계 방송을 하며 법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보복을 위해 사전 준비를 거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가 범행도구뿐만 아닌 도주할 차량을 미리 마련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및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연제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가법상 보복 범죄와 살해의 고의성, 계획범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로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A씨는 경찰의 이러한 판단을 부인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도 계획범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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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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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흉기살해'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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