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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사고' 이틀만에 또 '얼차려' 훈련병 사망... "왜 쉬쉬 했나"

육군, 26일 밤에서야 사망 공개... 군인권센터 "건강상태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군기훈련"

등록 2024.05.27 10:30수정 2024.05.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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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본문과 상관 없음) 지난 23일 경기도 한 부대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육군 훈련병 1명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군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 소속이던 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끝내 숨졌다. 앞서 21일에는 다른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신입 병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지난 26일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순직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훈련병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 훈련 안전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는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여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한다"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게 돼 있어,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규정대로 휴식은 제공했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도 준수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육군은 23일 사건이 발생해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군 #훈련병 #사망 #육군 #얼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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