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갈등 장기화 조짐

거제시, 원상복구·철거명령 등 행정조치... 노동계 "노동자상 훼손할 경우 전면전" 경고

등록 2024.07.05 16:55수정 2024.07.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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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달 28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소녀상 옆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거제신문DB

지난달 28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소녀상 옆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거제신문DB ⓒ 거제신문


거제 지역 노동계가 설치를 강행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노동계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상징이라면서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거제시는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거제시의 반대로 두 차례나 설치가 무산되자 지난 6월 28일 거제시청 주차장 트럭 위에 있던 노동자상을 옮겨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소녀상 옆에 기습 설치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상 설치 안건이 부결 됐는데도 설치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지난 5일 추진위 측에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시유지인 거제문화예술회관에 허가 없이 노동자상을 설치해 공유재산을 무단 점령·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2차 명령을 내린 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법률·행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정상적인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나 토지이용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상을 설치한 추진위원회는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투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대집행 등 행정·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노동자상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거제시장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노동자상을 훼손할 경우 고소 고발을 통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거제 #강제징용노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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