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논란

28일 심리 예정, 행정심판 결과에 '촉각'... 결과 따라 사업 무산 가능성도

등록 2024.08.19 19:08수정 2024.08.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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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관련한 거제시의 사업수행기관 선정 논란이 행정심판대에 올랐다. 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심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2026년까지 연간 4억 원(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법률 상담,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를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최종 결과는 8월 말~9월 초 발표 예정이다. 1~2곳이 선정될 예정인데 이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창원·김해·양산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제시가 선정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거제시는 공모 신청을 위한 절차로 지난 7월 자체 공모를 통해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나, 탈락한 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비전센터는 거제대 측의 발표심사 지각, 선정위원 구성의 편향성, 거제대의 사전 준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수행기관 선정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고, 오는 28일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거제시 승소)될 경우에는 기존 선정 결과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전센터 측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행정심판에서 인용(비전센터 승소) 결정이 나올 경우, 거제시는 기존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또는 재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규정을 못 지킬 가능성도 있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 인력지원과 담당은 "거제시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과정 논란으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며 "경남도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경남도 공고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 당일 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단체별 자료 발표 10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예정이었는데, 당일 첫 번째 발표자인 거제대학 도착이 늦어졌다. 현장에서 경쟁 단체의 동의를 얻고 약간 시간 기다렸고, 15분 후에 거제대학이 도착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비전센터 이길종 상임이사는 "거제시가 자체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근로자지원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준비를 해 온 기관이 선정되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실렸습니다.
#거제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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