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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과방위원 맞고소'... 입법조사처 "불가능"

"과방위 청문회, 위법하고 부당" 주장했지만... "의원 맞고소, 면책특권상 불가능"

등록 2024.08.21 09:14수정 2024.08.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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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9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19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가 나를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였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첫 출근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80여 명의 후보자를 하루 만에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며 방통위의 방송 장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선임 회의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방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규정을 보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입장문 발표 브리핑을 열고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질문을 주시더라도 답변하지 못한다"면서 여전히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 직무대행의 떼쓰기,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


a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증인 고발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8.14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증인 고발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8.14 ⓒ 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20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떼쓰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차처 "의원 맞고소는 불가능"

a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 연합뉴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김 직무대행의 야당의원 맞고소가 가능한지 질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증인 고발 의견은 직무상 행한 표결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상임위 차원의 증인 고발 조치 이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을 맞고소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대해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의 법 해석이 법 상식에 맞지 않다는 뜻"이라며 "본인이 고소를 운운하더라도, 자신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고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최민희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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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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