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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막판 반전?...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 금요일 오후 6시 넘어 발표...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모두 포함

등록 2024.08.23 19:28수정 2024.09.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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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 대통령 부부, 육영수 여사 묘역에 헌화 분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 육영수 여사 묘역에 헌화 분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무혐의로 가는 수순일까, 아니면 마지막 반전의 신호탄일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금요일 오후 6시경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따른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22일 이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 상황이었다.

대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a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 유튜브 영상 갈무리


중앙지검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
김건희 여사 측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최재영 목사 "심의위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하게 해줄 것 요청"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 소식이 공표된지 약 30분 후 불기소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성실하게 관련 절차에 임해서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화 통화에서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목사는 "일단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만큼 법령에 정해진대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내가 심의위에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은 심의위(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품백 전달을)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무엇인가]
이재용 사건에서는 '불기소' 판단 - 김광호 사건에서는 '기소' 판단... 김건희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에 도입되었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이때 나온 결론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법령에는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건이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분을 1년 넘게 내리지 않자, 이원석 총장이 이 사건을 지난 1월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소제기를 권고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수용해 김 청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건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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