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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참사 후 1년 11개월만 결론

등록 2024.09.30 15:51수정 2024.09.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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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항의를 뒤로한 채 급히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15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항의를 뒤로한 채 급히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15 ⓒ 유성호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박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는 이날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이태원공판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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