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재확인한 전광훈 사건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41803 판결 -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

등록 2024.10.28 16:17수정 2024.10.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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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인 남재영은 2022. 9.경 '교회개혁 무기순환강좌'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교회건물의 정면과 측면에 강좌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시하였는데, 그 현수막에 대중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진을 포함하고 사진 하단에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는 위와 같은 사진 게시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 불법행위로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남재영 목사 및 교회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제1심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3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제2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 인물이란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 자의로 명사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범인과 그 가족 및 피의자 등 타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 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될 당시 원고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국민혁명당의 당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2019. 6. 27.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 첨부되었던 것인데, 이처럼 원고는 여러 활동과 정치․ 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 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 이와 같이 원고는 공인으로서 원고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상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들이 원고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들은 이 사건 강좌를 열어 원고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들 이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내지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

[참고사진]대중집회 연설하고 이는 전광훈 목사 사진 [참고사진]대중집회 연설하고 이는 전광훈 목사 사진
[참고사진]대중집회 연설하고 이는 전광훈 목사 사진[참고사진]대중집회 연설하고 이는 전광훈 목사 사진민변

-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2019. 6. 27.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인데, 이는 원고 스스로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던 것으로서 연합뉴스에 의해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인데다가 다수의 언론사 등이 이를 인용한 바 있고, 피고들 또한 이를 별다른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므로 이 사건 사진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원고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위 판결이유는 소송대리인들(본부 법무법인 한일 김성순 변호사, 문예현 변호사, 대전지부 송동호 변호사 공동수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른바 '공적 인물'의 법리에 따라 전광훈 목사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남재영 목사의 비판 강좌 및 현수막 게시는 초상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대전 충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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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 4월 21일 민변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변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팀의 '시선'은 민변 회원들에게 매월 발송되고 있는 '월간변론'에 편집위원들이 기고하는 글입니다. '시선'은 최근 판례와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단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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