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대중집회 연설하고 이는 전광훈 목사 사진[참고사진]대중집회 연설하고 이는 전광훈 목사 사진
민변
-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2019. 6. 27.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인데, 이는 원고 스스로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던 것으로서 연합뉴스에 의해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인데다가 다수의 언론사 등이 이를 인용한 바 있고, 피고들 또한 이를 별다른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므로 이 사건 사진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원고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위 판결이유는 소송대리인들(본부 법무법인 한일 김성순 변호사, 문예현 변호사, 대전지부 송동호 변호사 공동수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른바 '공적 인물'의 법리에 따라 전광훈 목사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남재영 목사의 비판 강좌 및 현수막 게시는 초상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