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침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정규직 첫 출근’ 환영 행사.
윤성효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정문 앞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그야말로 끈질기게 오랫동안 투쟁을 해온 비정규직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첫 출근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는 1일 아침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마침내 일터로!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창원공장 출근 환영 행사를 열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라는 법적 투쟁은 2013년(1차)부터 진행되었다.
한국지엠은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지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비정규직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먼저 1차 소송을 냈던 5명이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2차, 3차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불법파견이라 판결했고,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장시간 기다려야만 했다.
지난 7월 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원청인 한국지엠 소속이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02명과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총 150여 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해고 상태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와 회사가 협상을 벌여 이날 정규직 전환 첫 출근을 하기로 한 것이다. 창원공장에만 66명이다. 불법파견 투쟁을 한 지 22년, 법적 소송을 시작한 지 19년만이다. 이들은 길제는 7~8년, 짧게는 4년 정도 해고 상태였다.
▲ [현장 영상] ‘대법원 승소’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꽃출근’ ⓒ 윤성효
정규직 첫 출근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은 모두 그동안 투쟁의 힘듦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은 이들한테 활짝 핀 국화를 선물로 전달하며 악수하거나 부둥켜 안았다.
2008년 하청업체에 입사해 엔진조립, 검사 등 업무를 맡았다가 7년간 해고자 신분이었던 배성도(44)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긴 시간을 끌고 왔다. 아직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인 진환 동지가 깃발을 들고 앞장 서서 해왔기에 우리 모두가 버텨내고 견내낼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사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해고되면서 대출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감계무량하다"라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