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회의원은 전날(10월 31일)에 이어 당 국정감사대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그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조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유 의원은 "공관위에 의견 개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에 명확히 확인된다"라며 전임 대통령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여 공천을 종용한 사안이 유죄 선고되었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당 공관위원들에게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는 헌법 제65조 제1항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당선인으로서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라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전 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임이자 의원은 "공천 개입에 대한 키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을 얹기도 했다.
"사적으로 전화 받는 게 문제인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권 인사들은 입을 모아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대선 캠프에서 일정총괄실장을 맡았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까지 지낸 바 있는 강명구 국회의원은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종의 앞뒤 다 자른 녹음파일을, 짜깁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당사자의 어떤 허락도 없이 그냥 공개해버렸다. '정말 나쁜 수법이고, 파렴치한 범죄 수법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만천하에 사적으로 대화한 것을 지금 공개를 해버린 거잖느냐. 시기를 그렇게 맞췄다"라며 "이게 기획 폭로이다. 전형적인 국감을 앞둔 기획 폭로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취임하기 하루 전에 녹음이 됐다는 거잖느냐. 3년 전에 어떤 전화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느냐?"라며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신 분이다 보니까,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며 "사적으로 전화받는 그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온 나라가 난리를 쳐서 그렇지, 전화받을 수 없는 게 아니잖느냐"라는 해명이었다.
'박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KBS와 한 특별 대담에서 언급해 화제와 논란을 낳은 단어이다.
"그냥 자기 의견 이야기한 정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권영세 국회의원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의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또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세하게 잘 모를 때 아닌가?"라며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공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대단하게 많이 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정당의 당원의 자격을 가지는 공무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막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위선적인 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라며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라든지 경향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 막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부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억도 하지 못할 그런 정도일 수 있다고 본다"라며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 재직 중의 행위가 아니다"와 "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에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유였다.
그는 "선거법상의 선거 개입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불법 행위에 이르는 그런 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공천 관련해서 누구든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 공천 과정에 '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선거 기획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지금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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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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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통화'라는 여당...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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