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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75.6%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

시민 1000명 설문 결과 위험 체감도·불편 호소 높아... 윤영희 시의원 "정부·국회, 법 제정 나서야"

등록 2024.11.05 11:16수정 2024.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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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2년 3월 22일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반납금지구역 설정,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22일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반납금지구역 설정,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연합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여론조사업체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 거주 만 15~69세 남녀 1000명에게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로,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개정 촉구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조사다.

이 조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36.3%, 없는 시민은 63.7%였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363명 중 95%(매우 위험 44.1%+약간 위험 51.0%)가 이용시 위험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을 물었을 때도,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79.2%가 불편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조정하는데 전체 응답자의 88.1%가 찬성했고 차도나 보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93.5%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5.6%가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금지에 찬성하고 나섰다. 운영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6%, '모르겠다'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서울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윤영희 시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개별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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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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